판례 민사 부산고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

저장 사건에 추가
87라14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간주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법원 나. 소송외에서의 소송비용포기와 소송비용액의 확정

판결요지

가.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간주되면 제1심판결이 확정되므로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수소법원에서 정하나, 제2심 소송비용은 완결당시의 법원에서 정한다. 나. 판결후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당사자간의 소송외에서의 합의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 피항고인】 황학영 【피신청인 항고인】 최득록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7카22378 결정) 【주 문】 원결정 중 위 당사자간의 부산지방법원 84가합1309호 양수금 등 청구사건에 관한 제2심 이후( 대구고등법원 85나189, 대법원 85다카1819, 대구고등법원 86나1793호)의 소송비용 부담자 및 그 수액결정부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 결정부분은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위 당사자간의 부산지방법원 1984.12.20. 선고 84가합1309호 양수금 등 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제1심 소송비용액은 금 437,360원임을 확정한다. 위 당사자간의 위 사건에 관한 위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자 및 그 수액결정에 관한 신청사건부분은 이를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판을 구함.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김대연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84가1309호로 양수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4.12.20. 원고 일부승소 및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위 신청외인이 85나189호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1985.7.25. 피신청인 등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판결 중 피신청인 등 패소부분이 모두 취소되고 그 부분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1, 2심 소송비용 모두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85다카1819호로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1986.4.8.원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후 환송받은 대구고등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은 1986.10.17.과 동년 11.7.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위 사건은 1986.11.7. 항소취하간주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김대연은 끝까지 다툰 결과 원판결의 일부변경 및 소송총비용의 위 신청외인 부담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동 신청외인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우선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제1심 소송비용은 위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인과 1/2씩 균분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되었으니 따로이 법원의 결정으로 그 부담액수가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제1심 확정판결에 의해서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제1심 소송비용액을 산출하면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이 별지기재와 같이 금 874,720원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이 부담할 수액은 그 1/2인 금 437,360원이 된다. 피신청인이 1985.3.12. 소송외에서 신청인에게 1,350만원을 변제할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항쟁하나, 소 갑 제1호증(영수증) 제2호증(공정인증서)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소송비용의 확정절차란 것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재판이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수액을 정하는데 그치는 절차인만큼, 판결후 소송외에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 포기 등의 별단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이건 소송비용확정결정절차에서 논의할 문제가 되지 못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항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본안사건이 취하간주됨으로 말미암아 그 비용부담에 대한 재판이 없으니 그 비용의 부담은 그 수액과 함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따로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관할법원은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의 계속법원이라 할 것이고 또 이는 전속관할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위 소송이 취하간주될 당시의 계속법원은 대구고등법원이었으니 위 당사자간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부담과 그 수액결정의 신청은 전속관할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관할권이 없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했고(그 신청 중에는 수액의 확정과 함께 부담자를 정해 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볼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관할권도 없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였으니 원결정은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 중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부담 및 수액확정에 관한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위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과 합산하여 그 수액이 확정된 제1심 소송비용의 수액결정은 정당하여 이에 관한 항고는 이유없으나, 그 수액은 따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문 기재와 같이 따로 확정하고, 제2심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 및 수액확정에 관한 신청사건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89조를 유추적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황익 김종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