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노8359
판시사항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6.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하, 2203) , 1993.9.14. 선고 93도1743 판결(공1993하, 2847) , 1994.4.26. 선고 92도3317 판결(공1994상, 1559)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1993.11.18. 선고 91고단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안 어른들의 말과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종계좌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는 (명칭 생략)종중 소유로 알고 있었고, 또한 (명칭 생략)종중에서 약 3,500평의 위토답을 장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결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9.11.3.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89가합1961호 원고, 피고 간의 경기 양주군 남면 입암리 (이하 생략)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임야는 조상전래로 내려오는 토지로 (명칭 생략)종중 후손들이 재력을 모아 약 250년 전에 매입한 사실도 없고 더구나 1971.2.22.자로 이 건 임야를 (명칭 생략)종중공소외 1 등 6명 앞으로 회복등기를 하고 1981.8.31. (명칭 생략)종중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할 때도 전혀 이를 매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명칭 생략)공의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거둔 재력으로 직계선조들의 묘소가 집중되어 있는 이 건 임야를 매입하는 외에 약 3,500평의 위토답을 장만하여 시향을 모셔 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 원심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기록에 편철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0장)의 기재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공소사실 증언의 취지 기록에 편철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50장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언을 하기 직전에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한성공의 묘소는 공의 10세손 공소외 2가 1711년도에 찾게 되어 묘하에 살고 있던 피고 종중원들이 주로 정성을 모아 현재의 자리에 묘소를 마련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서 파악되는 피고인의 증언의 경위 및 그 내용, 그리고 원고대리인의 반대신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이 속한 위 민사사건의 피고 (명칭 생략)종중이 이 사건 임야(경기 양주군 남면 입암리 (지번 생략) 임야)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위 위토답을 취득한 경위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명칭 생략)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는 의미로 “묘소 마련”을 진술하였고, 이를 보강하는 내용으로 그와 같이 묘소를 마련한 것과 별도로 “그 후 (명칭 생략)공의 후손들이 3,500평의 위토답을 장만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입”이라고 진술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수사기록 제107장)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신문에 있어서 위증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언에 앞선 직전의 위 증언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증언 중 “그 후... 이 건 임야를 매입하는 외...”의 문장구성을 대조하여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위 “매입”이란 용어는 묘소 마련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건 임야를 매입하는 외”은 이 사건 임야에 묘소를 마련하였다는 직전의 증언에 이어서 “묘소를 마련한 후 이와는 별도로”라는 취지로 보여지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증언내용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로 위 (명칭 생략)종중이 그 종중원들의 출재로 위 묘소들을 위한 위토답까지 장만하였다는 점을 증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공판기록 제139정) 피고인의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위 증언의 취지를 “250여 년 전에 (명칭 생략)종중의 후손들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증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증언 당시의 취지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집안 어른들이나 종계좌목 등을 통하여 (명칭 생략)공의 후손들이 위 위토답을 장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알고 있는 대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1, 2, 3, 4, 5 등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임야의 매입 여부에 관한 진술로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즉,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파기이유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기(재판장) 정호건 김문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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