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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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구25935

판시사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했다가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불허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1.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원고의 사건기록등사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통지처분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그가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3형제618호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기록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1994.1.3.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위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다가 고소인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본인(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피고가 아니라 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치절차로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제소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김만오 임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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