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카합3461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은 제1차적으로는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일단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후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임의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그 소유권을 다투는 자의 권리 실행에 어떤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건축법 제29조 제1항
판례내용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외 1인) 【채 무 자】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95카합1550 건축물소유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5. 4. 24.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채권자는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채무자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1. 채권자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건축물소유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1995. 4. 24. 그 신청 취지대로 주문 기재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먼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가 1987. 9.경 평택시장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채무자 소유인 평택시 (주소 생략) 및 당시 소외 1의 소유이던 같은 동 290의 5 양 지상에 위 건물이 신축된 사실,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채무자가 건축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권자가 위 대지 소유자인 채무자 및 소외 1의 승낙을 받고 총 570,000,000원의 건축비용을 들여 위 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다만 편의상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주 명의를 대지소유자 중의 1인인 채무자로 한 것일 뿐이므로 위 건물은 채권자의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건물은 채무자가 건축비용을 들여 건축한 것으로서 위 건물은 채무자 소유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이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채무자는 1987. 9.경 소외 2에게 위 건물의 설계를 의뢰하여, 위 소외 2가 설계를 완료하자 그 무렵 소외 4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0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추가로 금 15,000,000원에 위 건물 옥탑에 종업원 대기실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다만 위 추가 공사대금은 금 8,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위 소외 4는 채무자와의 위 계약에 따라 위 건물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쳐주고 채무자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위 소외 2 및 소외 4와의 계약체결에 관여하였고 위 소외 4의 공사를 감독하였으며 위 건물이 준공되자 소외 5에게 위 건물 내부의 나이트클럽 실내장식 공사를 의뢰하여 위 소외 5가 실내장식 공사를 완료하자 그 때 채무자의 승낙하에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서 코리아시티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지하 1층은 소외 6에게 임대하여 준 사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영업에 대한 이익을 배당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는 믿기 어렵고 소갑 제11호증의 1, 2, 소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소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소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건물은 채무자가 채무자의 비용으로 건축하여 완공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침으로써 채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건물의 준공검사까지 완료된 이후에 채권자가 위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실내장식을 위하여 비용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채권자는,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한 위 소외 5가 위 건물의 지붕트라스 철구조물 공사와 스레이트 씌우기 등 건축공사도 일부 시행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건축비용을 전액 채무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5는 실내장식업자로서 위와 같은 공사를 한 것은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의 일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역시 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은 제1차적으로는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9조 제1항 참조),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일단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후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1, 2항 참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임의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위 소유권을 다투는 자의 권리 실행에 어떤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 사건 피보전권리로서 주장하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진수(재판장) 문준필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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