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나2858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회사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으로 그 회사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비록 피보증인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회사이어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보증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그 연대보증한 회사의 영리 추구라는 주관적·구체적 목적에 반하고 오히려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보증인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피보증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연대보증한 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그 이사로 외국인 이사들이 있으며 피보증인 회사와 연대보증한 회사가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그 담당직원으로서는 연대보증한 회사로부터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정관에 따른 연대보증 회사 이사회의 입보결의서와 그 이사들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받은 이상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신용보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고, 연대보증한 회사가 외국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그 외국인 이사가 있으며, 또 피보증인 회사가 연대보증한 회사와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이사회 입보결의서의 위조 여부 등 그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리스회사가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부 대출 후 신용보증회사의 동의 없이 대출약정을 변경하였을 경우 신용보증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관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보증회사가 리스회사에게 그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리스회사가 신용보증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리스이용자와 사이에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리스물건이 분할되어 인도됨으로 인하여 그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한의 기산점이 분할되는 것에 맞추어 최초의 리스계약을 단순히 분할하여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그 신용보증회사에게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한 위험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변경이 있었다 하여 신용보증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당초 약정을 리스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용보증회사의 구상금 채권 연대보증인의 신용보증회사에 대한 대항력 상실 항변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지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0. 선고 94가단14946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0,487,540원 및 그 중 금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 3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대웅(이하 대웅이라고만 한다)이, 별지 4 기재 순번 1 내지 17 기계를 별지 2 리스계약내역서 기재와 같이, 별지 4 기재 순번 18 내지 25 기계를 별지 3 리스계약내역서 기재와 같이 각 약정하여 소외 대구리스 주식회사(이하 대구리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각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기금은 위 대웅이 위 각 리스계약에 의하여 위 대구리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별지 1 일람표 (ㄴ)항 기재와 같이 보증한 사실, 위 대웅이 1993. 7. 5. 대구은행 김천지점에서 당좌부도를 내어 그 무렵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위 각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원고 기금은 위 대구리스의 청구에 따라 위 대구리스에게 별지 1 일람표 (ㄷ)항 기재와 같이 위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보증금으로 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사실, 한편 원고 기금은 1991. 10. 7. 위 대웅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하 신용보증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기금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 기금은 위 대웅으로부터 원고 기금이 그 보증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받는 이외에 원고 기금의 위 보증책임이 변제기의 이익상실을 포함하여 주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위 대웅으로부터 그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잔존 주채무 원금액에 대한 연 1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 기금이 위 보증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 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위 대웅이 원고 기금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이하 연대보증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사실,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은 1994. 7. 31.이전까지는 연 1할 8푼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연 1할 7푼인 사실 및 원고 기금은 위 보증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과 관련하여 별지 5 가지급 비용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7,150,5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위 대웅이 원고 기금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기금에게 원고 기금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위 대구리스에게 지급한 리스채무보증이행금 700,000,000원과 위 피보증잔존원금 700,000,000원에 대한 보증기한 만료 다음날인 1993. 10. 7.부터 보증소멸일 전날인 1994. 1. 30.까지의 추가보증료 금 3,336,980원(금 700,000,000원×0.015×116/365) 및 원고 기금이 위 보증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과 관련하여 지급한 가지급 비용 금 7,150,560원 합계 금 710,487,540원(금 700,000,000원+금 3,336,980원+금 7,150,560원) 및 그 중 리스채무보증이행금 700,000,000원에 대하여 이행당일인 1994. 1. 3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우선 법인의 권리능력은 그 목적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인데 법인인 피고 회사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위 대웅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 기금에게 부담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그 사업목적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웅은 1990. 5. 14.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을 '1. 식품제조판매업, 2. 농·수산물유통업, 3.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정하였는데, 1992. 11. 7. 위 목적에 '4. 통조림제조판매업'을 추가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85. 7. 2.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법인등기부상 목적을 '1. 농산물 판매 및 부대사업, 2. 운송보관업(농산물)'으로 정하였는데, 1986. 2. 27. 위 목적을 '1.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제조업, 2. 식품가공업, 3. 위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정관에서도 목적을 '1.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 제조업, 2. 식품 가공업, 3. 위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회사는 위 대웅을 위하여 원고 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대웅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는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정관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것이나, 여기서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바,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으로는 앞서 본 정관에 명시된 피고 회사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비록 피보증인인 위 대웅이 피고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회사이어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위 대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피고 회사의 영리 추구라는 주관적, 구체적 목적에 반하고 오히려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 회사는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위 대웅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위 대웅의 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1988. 6.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다시 1989. 9. 3. 일본국인인 소외 4(소외 4)와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1992. 6. 4.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는 1990. 5.경 그의 형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5 등과 함께 위 대웅을 설립하여 위 소외 5는 약 52%의 주식을, 위 소외 2는 약 16%의 주식을 각 보유하면서 위 소외 5는 위 대웅의 대표이사로, 위 소외 2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위 대웅은 실질적으로 위 소외 2가 운영하여 왔고,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대규모 음료제조업체들에게 청량음료 재료를 가공·납품하는 동종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위 대구리스로부터 위 대웅의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별지 4 기재 기계들을 리스함에 있어 위 대구리스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요구하자 위 대웅의 명의로 원고 기금에 위 대구리스를 위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 기금의 담당직원인 소외 1은 위 대웅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 위 대웅에 대하여 위 소외 5는 약 52%의 주식을, 위 소외 2는 약 16%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고, 위 소외 5가 위 대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위 대웅의 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실질적으로 위 대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대웅의 연대보증인이 되려고 하는 피고 회사는 일본국의 소외 삼영식품 주식회사가 49%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그 이사로는 위 소외 2 이외에 한국인 이사로 소외 3, 소외 6이, 일본인 이사로 소외 7(소외 7), 소외 8(소외 8)이 있으며, 피보증인인 위 대웅이 보증인인 피고 회사와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위 대웅의 사업전망이 밝고 연대보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2에게 연대보증인이 되려고 하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결의서의 첨부를 요구한 사실, 이에 위 소외 2는 1991. 10.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을 기화로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피고 회사의 당시 이사들인 위 소외 3, 소외 6의 인감을 무단으로 인출·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맞추어 위 소외 2와 위 소외 3, 소외 6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대웅의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할 것을 참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위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입보결의서(갑 제27호증의 1)를 위조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위 이사들의 각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다음 피고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과 함께 위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각 인감증명서를 원고 기금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위 대웅의 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이른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보증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할 것인데, 비록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보결의서를 위조하였다 하더라도 외관상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르는 이사회의 입보결의서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기금이 위 이사회 입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나아가 원고 기금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회 입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기금의 담당직원인 위 소외 1이 위 대웅의 주식 보유 상황 및 운영 실태와 위 대웅의 연대보증인이 되려고 하는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그 이사로 일본인 이사들이 있으며 위 대웅과 피고 회사가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기금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회 입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기금의 담당직원인 위 소외 1이 위 대웅의 주식보유 상황 및 운영 실태와 위 대웅의 연대보증인이 되려고 하는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그 이사로 일본인 이사들이 있으며 위 대웅이 피고 회사와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기금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이사회 입보결의서의 위조 여부 등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까지 나아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위 소외 1로서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로부터 정관에 따른 피고 회사 이사회의 입보결의서와 그 이사들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받은 이상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비록 원고 기금이 신용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 회사가 일본국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일본인 이사가 있으며, 또 피보증인인 위 대웅이 보증인인 피고 회사와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기금에게 위 이사회 입보결의서의 위조 여부 등 피고 회사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기금에게 위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는 다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개별보증으로서 원고 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개별보증에 의한 보증부 대출이 일어난 후 원고 기금의 동의 없이 대출약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고 기금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대구리스는 원고 기금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한 이후 원고 기금의 동의 없이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대웅과 사이의 리스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기금은 면책주장을 아니하고 이를 포기한 채 위 대구리스에게 위 보증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 기금으로서는 위 항변포기를 가지고 위 대웅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기금은 1991. 10. 7. 위 대구리스와 사이에, 위 대구리스가 같은 해 9. 28. 위 대웅과 사이에 체결한 별지 4 기재 물건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위 대웅이 위 대구리스에게 부담하여야 할 리스채무금 1,469,400,000원 중 금 70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보증기한을 위 물건 차수 후 60개월로 정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개별보증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서상에 의하면 위 대구리스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보증부대출이 일어난 후에는 원고 기금의 동의 없이는 그 대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대출과목, 대출기한 등 당초 대출약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 제2조 제2항), 만약 위 대구리스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 기금이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위 신용보증서 제14조 제3호), 그 후 위 대구리스는 원고 기금의 동의 없이 같은 해 10. 11. 위 대웅과 사이에 별지 4 기재 물건 중 순번 1 내지 17 기계에 대하여 리스대금을 금 379,400,000원으로 하는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11. 8.에는 위 대웅과 사이에 별지 4 기재 물건 중 순번 18 내지 25 기계에 대하여 리스대금을 금 1,090,000,000원으로 하는 리스변경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기금이 개별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보증부대출이 일어난 후에는 원고 기금의 동의 없이는 채권자로 하여금 그 대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대출과목, 대출기한 등 당초 대출약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채권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 기금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원고 기금이 개별보증을 한 경우 개별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하기로 한 대출과목, 대출기한 등 당초 약정을 채권자가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개별보증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위험 보다 더 많은 위험을 보증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위 대구리스가 원고 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기금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웅과 사이에 2회에 걸쳐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리스물건이 분할되어 인도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한의 기산점이 분할되는 것에 맞추어 최초의 리스계약을 단순히 분할하여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기금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한 위험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리스변경계약이 있었다 하여 이를 원고 기금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출과목, 대출기한 등 당초 약정을 위 대구리스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는 마지막으로, 원고 기금의 담당직원인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의 말만을 믿고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기금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원고 기금은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피고 회사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기금에 대한 피고 회사의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써 원고 기금의 이 사건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기금에게 피고 회사의 위 이사회 입보결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등 피고 회사 이사회 결의의 적법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기금에게 위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열(재판장) 조용균 정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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