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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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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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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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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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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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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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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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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