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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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후적 감독수단으로서 설립허가의 취소사유와 그 효과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8조@].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므로(허가주의), 그 허가의 기초가 사후적으로 상실되거나 법인의 활동이 허가의 전제와 모순되는 경우에 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38조@]. 취소사유는 ①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② 설립허가 조건의 위반,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세 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으며, 이 사유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38조@]. 여기서 ‘목적 이외의 사업’이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과 무관하거나 이를 일탈하는 사업을 말하고, ‘설립허가의 조건’이란 주무관청이 허가 시 부과한 부관(부담·기한·조건 등)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38조@].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앞의 두 사유를 보충하는 일반조항으로, 법인의 존속 자체가 사회질서·공공복리에 반하는 정도의 위법성·중대성을 갖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8조@]. 본조의 취소권은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하나(“취소할 수 있다”), 그 행사는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제약을 받는다 [법령:민법/제38조@].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령:민법/제77조@] [법령:민법/제38조@]. 본조의 취소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불복하는 법인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법령:민법/제38조@]. 본조는 비영리법인 일반에 적용되며, 특별법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법의 감독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6: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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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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