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노615
판시사항
조합임원들이 전임 조합고문의 재임시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5. 28. 선고 96고단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북 (명칭일부 생략)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위 조합의 임원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위 조합 고문이던 이 사건 피해자의 비리를 알린 것뿐임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전북 (명칭일부 생략)협동조합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이사장인 자인바, 공모하여, 1995. 8. 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재직시 (피해자 이름 생략)씨의 부정과 비리"라는 제목하에 위 피해자의 위 조합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규정에 위반하여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금 13,622,000원을 축냈고 기밀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금 6,000,000원을 착복하였으며, 위 조합에 돈을 차입한 사실도 없는데 허위결산서를 작성하여 금 2,350,000원을 착복하였고, 사용내력도 없이 판공비로 기백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출장비 금 190,000원을 이사장 결재 없이 임의 사용하는 등 엄청난 비리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달 3.경 같은 구 인후동 소재 인후우체국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13개 업체 조합원들에게 발송,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판결은 원심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최정묵, 강화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재직시 (피해자 이름 생략)씨의 부정과 비리"라는 제목의 유인물사본(수사기록 117면, 188면)의 기재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이 일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행위인가의 점에 있다고 할 것인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들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채정묵, 강화정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증인 최형산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합원 명단(수사기록 40면), 제2차 긴급이사회회의록(수사기록 57면, 58면), 사직서(수사기록 59면), 답변서(수사기록 60면), 급여규정(수사기록 77면), 판공비 및 기밀비사용규정(수사기록 83면, 84면), 감사보고서(수사기록 96면, 120면, 공판기록 65면), 진술서(수사기록 121면, 122면) 각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전북 (명칭일부 생략)협동조합은 전라북도에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모두 18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위 피해자는 1994. 1. 26.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달 27.부터 1995. 7. 24.까지 위 조합 상근고문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1은 1994. 1. 26.부터 위 조합 상무이사로, 피고인 2는 1995. 5. 1.부터 위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데, ② 피고인 2는 1995. 7. 22.경 위 조합 직원인 김종욱 과장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서, 다음날인 23.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1, 위 조합 이사인 강화정, 채정묵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조합규정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조합관리비 중 600만 원을 기밀비로 유용하여 사용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 ③ 같은 달 25. 위 조합임시이사회가 정식으로 소집되어 위 피해자가 조합급여규정 제9조(고문의 급여는 상근임원의 급료수준에 의거하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됨)를 위반하여 과다하게 수령한 급여 금 8,040,000원과 기밀비로 유용한 금 600만 원 등에서 기타 미지급금을 공제한 금 13,622,000원이 위 피해자에게 과다지급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밀비 600만 원과 품질인증경비 25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과지급된 급료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론하였으나, 위 이사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금 13,622,000원을 위 조합에 반환할 것을 결의하자 같은 달 24.자로 사직한 사실, ④ 한편 위 조합 고문이던 위 피해자가 갑자기 사직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조합원들부터 그 경위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었고, 또한 위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이 자신을 비방하여 억지로 고문직에서 사직하게 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위 피해자의 사직경위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게 된 사실, ⑤ 피고인들은 그 뒤 1995. 9. 1.과 같은 해 10. 17. 위 조합감사인 정재문을 통하여 조합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 결과 위 피해자의 업무상 부당처리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뒤 1996. 2. 10. 조합규정에 따른 정기감사 결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 대부분이 위 피해자 재직시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된 사실, ⑥ 한편 위 피해자는 위 조합고문을 사직하면서 위 조합 인가 전 회계장부와 인가 후 회계장부 일부를 보관하며 위 조합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은 위 조합고문이던 피해자가 위 조합재직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거나, 조합관리비를 의결절차 없이 기밀비명목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고 이러한 사실들은 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위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의 표현이 위 피해자의 위 조합 고문으로서의 업무집행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지적한 사실들 중 기밀비로 유용한 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위 이사회 당시 인정한 사실이고, 나머지 적시한 사실 중 급료의 과다수령 부분, 허위차입금 부분 등에 대하여는 위 조합급여규정이나 지출근거자료에 근거하여 지적된 것으로서 뒤에 위 조합의 감사 결과 피고인들이 지적한 대로 위 피해자가 부당처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출장비 부분과 판공비 부분에 대하여도 회계장부에 비추어 지적하거나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회계장부에 기재된 판공비에 대한 의혹을 지적한 것으로써 위 사실들은 진실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의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병연(재판장) 김종춘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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