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가합52668
판시사항
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위에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고층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여자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위에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고층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여자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공1997하, 3617)
판례내용
【원 고】 학교법인 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피 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철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에서 숙명여자중·고등학교(이하 숙명여중고라고 약칭함)를 경영하면서 4,000명의 중·고등학생을 교육해 온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위 숙명여중고의 학교 부지와 인접한 같은 동 산 21 일대의 토지 위에 피고 산하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중대부고라고만 약칭함)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3. 2. 20. 서울특별시교육청장으로부터 학교이전계획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남녀공학 51학급 2,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를 건립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7. 3.경 6층 규모의 교사가 완공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건설한 위 신축 교사는 그 부지 자체가 숙명여중고의 해발고도보다 20m가 높은 데다가 건물이 숙명여중고와의 토지 경계선에 바로 인접하여 6층 높이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실에서는 숙명여중고의 체육부 합숙소와 생활관은 물론이고 도서관과 교실 내부까지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숙명여중고의 거의 모든 교육 활동이 대부분 노출되고, 8m 높이의 시멘트 옹벽 위에 다시 6층의 높은 교사가 위치함으로 인하여 숙명여중고의 학교 경관이 훼손되고 심리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공사 중에 발생한 먼지, 비석, 소음 등으로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남자 고등학생 1,000명 이상이 다니는 학교가 이전해 옴으로써 숙명여중고의 여학생을 희롱하는 등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남학생들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투입하거나 담을 넘어 숙명여중고 교정으로 넘어 올 가능성, 등하교길의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등 숙명여중고의 경관 및 교육환경,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교사 신축 및 학교 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서 원고의 완전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또는 교육환경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2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숙명여중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산 91 일대의 약 18,000평의 토지에 위치한 학교로서 중학교 30학급 1,600명, 고등학교 45학급 2,400명, 합계 4,000명의 여학생이 재학중이고, 남쪽으로는 왕복 10차선의 남부순환도로와 동쪽으로는 왕복 4차선의 선릉로와 각 접해 있으며, 북쪽의 오른쪽 경계선 밖에는 약 6,000평 면적에 재학생 약 2,700명의 대도초등학교가, 북쪽의 왼쪽 경계선 밖에는 약 8,800평 면적에 재학생 2,500명의 중대부고가 각 자리하고 있고, 한편 숙명여중고의 교정 안에는 서쪽에 E자형의 3층 교실이 1동, 북쪽에 3층 도서관 1동, 북쪽 경계선 바로 밑에 체육부 합숙소와 생활관이 각 1동씩 배치되어 있다. 나. 중대부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에 위치하여 남쪽으로는 숙명여중고의 위 학교 부지와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대도초등학교 부지와, 북쪽으로는 도곡동 주공아파트 단지와 각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해발 30m에 위치하여 해발 10m에 불과한 숙명여중고의 부지보다 20m 이상 높고, 숙명여중고와의 토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m의 위치에 약 8m 높이의 시멘트 옹벽이 쳐져 있고 그 위에 6층 높이의 교사가 건립되어 있어 숙명여중고의 정문 쪽에서 교정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위 시멘트 옹벽 부근에 4 내지 5m 정도 자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중대부고 신축교사의 고층 교실 일부에서는 숙명여중고의 교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상태이고, 1995년경부터 시작된 신축 공사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중대부고는 원래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학교였으나, 흑석동 부지 주변에 대학 위주의 캠퍼스촌이 형성되어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환경으로는 부적합하고 그 시설이 노후하여 이전 개교가 불가피하고, 또한 임대 형태로 운영되어 교육 연구 여건이 열악한 피고 산하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위하여 병원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피고는 중대부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위 흑석동 부지에는 위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1991. 4.경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상 학교 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000,0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위 신축 교사를 비롯한 학교시설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라. 피고는 1991. 8. 23.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이전계획을 인가받고, 1993. 10. 23.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원고측의 거듭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 배치 등에 관한 설계를 변경하여 1994. 6. 2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1994. 9. 1. 건축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교사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7. 3.경 완공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학교 시설 이전 과정에서, 남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 등하교시 교통 혼잡, 높은 위치에 건립되는 교사로 숙명여중고 학생의 학교생활권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계부서 실무협의회, 민원조정협의회, 숙명여중고 동창회 간부와의 협의회 등 3차례에 걸친 협의회에 참가하여 원고측과 원만한 해결을 보고자 하였고, 숙명여중고의 교정이 노출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애초 숙명여중고 경계선에서 9m 떨어진 거리에서 동서쪽 길이 방향으로 배치하기로 되어 있던 신축교사를 경계선에서 33.6m 후퇴시키고, 숙명여중고와 근접한 부분은 창이 없는 벽면으로 하고 측면 창에는 창문 앞에 1.4m의 벽면을 돌출시키며, 건물 중앙부분을 6층에서 5층으로 낮추고, 숙명여중고 경계선에 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가시권을 차단하는 등의 토목 및 건축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남학생 이전으로 인한 원고측의 생활지도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대부고를 남녀공학으로 하고 중대부고의 남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약속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신축 교사동을 도곡동 주공아파트쪽 경계선 부근으로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교사동을 북측으로 배치하고자 할 경우 운동장을 남쪽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고저차가 심한 이 사건 토지를 대량으로 잘라내야 하게 되며 그 밑에 깔려 있는 연암 및 경암층을 절개 파쇄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소요되며, 운동장 법정 규격이나 교사의 최소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고, 토목 및 건축 설계를 백지화하고 다시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기가 지연되어 중대부고의 개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대부고 이전과 연계된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판 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위 교사 신축행위로 인하여 ① 공사 진행 중 소음과 먼지가 발생함으로써 원고측의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었을 가능성, ② 또한 숙명여중고 교정 후면에 고층의 교사가 건립됨으로써 보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경관이 훼손되며, 신축교사의 고층 교실 일부에서는 숙명여중고의 교정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 원고측의 교육 활동을 비롯한 학교 내부에서의 사적인 생활영역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엿보인다 하겠으나,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를 합쳐 보아도 ① 공사 중 소음과 먼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원고측의 수업 등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였다거나, ② 신축 교사가 높은 곳에서 원고측 교정을 내려다 봄으로써 입는 경관 훼손이나 원고측의 심리적인 위압감, 사생활 노출 등의 정도가 심각하여 교사나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대부고도 2,500명에 달하는 고등학생을 수용하는 중등교육기관이고 위 신축교사는 이를 위한 교육시설이어서 그 사회적 유용성이나 공공성이 원고측의 피해이익 못지 않게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사 등 신축공사를 행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관련 법규정상의 인허가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고측이 입을 수 있는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고자 원고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스스로 설계를 변경하여 토지경계선 부근에 수목을 식재하고, 건물 층수를 감축하고 구조를 바꾸는 등의 방지조치를 취한 점(원고는 교사 배치를 숙명여중고와 가까운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하거나, 토지 경계선 부근에 2단계 담장을 쌓고 키가 큰 수종을 식재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주변 환경에 미칠 다른 피해, 공사기술상의 문제, 경제성과 안전성, 피고측의 학교시설기준 충족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었고 위 침해 방지에 유용한 조치들이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최선의 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교사 신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중대부고의 남학생 1,000명 이상이 새로 이전해 옴으로써 원고측의 여학생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 남학생들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투입하거나 담을 넘어 숙명여중고 교정으로 넘어 올 가능성, 등하교길의 교통 혼잡 등에 의해 원고의 교육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하나, 실제 중대부고 남학생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측의 생활지도에 어떠한 곤란이 생겼다거나 쓰레기 투입, 월장,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은 피해가 실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기(재판장) 이정석 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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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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