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부산지법
97드582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1] 이른바 부권(夫權)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남편은 처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夫權)을 가지고 있어 처의 정조를 독점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남자로부터 침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는 당해 여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부권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하여 혼인의 순결 및 가정의 평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어떤 행위가 부권의 침해가 되는가 여부는 그 부부의 직업, 사회적 지위, 생활상, 성격, 인품 정도 그리고 처되는 여자의 사회생활 정도, 공인인 여부, 평소의 태도, 당해 직장 등에서의 행위기준 및 당시의 사회생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부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공1985, 1054) /[2]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공1993상, 1399)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22.부터 1996. 6. 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금 10,000,000원을 금 1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8. 7. 27.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시 산하 여러 구청 및 일선 동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96. 10.경부터 당시 충남전문대를 졸업하고 부산 사하구청에 9급 서기보로 근무하던 소외 1을 만나 교제한 끝에 1992. 4. 12. 동녀와 결혼식을 거행하고 이어 같은 해 5. 18.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그 사이에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6. 7. 1.자로 사하구청 민원봉사과로 발령을 받음으로써 마침 당시 위 같은 구청 지적과에 근무하던 처인 위 소외 1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가 사하구청 산하 피정3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96. 9. 5.자로 사하구청 지적과로 전입함에 따라 원고, 피고, 위 소외 1 세 사람은 사하구청에서 같이 근무하게 됨과 동시에 피고는 위 소외 1과 같은 지적과에서 동녀의 상급자로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는 위 소외 1이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원고의 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1996. 9.경 피고의 소개로 승용차를 구입한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1996. 11. 13.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함께 외근계를 내고 근무시간 중에 운전연습을 하고 또 같은 기간 내에 5 내지 6회에 걸쳐 원고의 딸인 소외 2를 위 소외 1의 차에 태워 함께 병원으로 갔다오는 등 위 소외 1과 필요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왔으며 이러한 것이 직장동료 및 이웃주민들에게까지 소문날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결혼생활이 점차 갈등을 겪어 한 때 1996. 11. 3.에는 두 사람이 협의이혼하기로 신고서까지 작성하였다가 그만둘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였음에도 피고는 도리어 위 소외 1의 결혼생활 불만을 위무한다는 생각에 더욱 가깝게 지내 오다가 한걸음 더 나아가 1996. 12. 28.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위 소외 1과 둘이서 동녀의 고향인 대전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이어 종무식이 끝난 후 1996. 12. 31. 17:00부터 세시간 가량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비디오 감상실에서 위 소외 1과 둘이서 비디오 감상을 한 다음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으로 가서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고가 토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옷을 버려 이를 씻는다고 1997. 1. 1. 02:30경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의 경동장여관에 함께 들어가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라. 사태가 위와 같이 이르게 되자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97드21176호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위 소외 1도 위 소송에 편승하여 97드21183호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1998. 2. 4.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두 사람은 이혼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1, 소외 1의 각 일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대저 남편은 처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夫權)을 가지고 있어 처의 정조를 독점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남자로부터 침해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는 당해 여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부권을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하여 혼인외 순결 및 가정의 평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어떤 행위가 부권의 침해가 되는가 여부는 그 부부의 직업, 사회적 지위, 생활상, 성격, 인품정도, 그리고 처되는 여자의 사회생활 정도, 공인(公人)인 여부, 평소의 태도, 당해 직장 등에서의 행위 기준 및 당시의 사회생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1항의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 피고, 소외 1의 관계, 그들의 신분, 피고와 소외 1 간의 행위 태양, 내용, 그 방법, 빈도수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행위는 원고의 위 어정희에 대한 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능후한 만큼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주원인이 되어 피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자료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위 불법행위의 태양, 내용, 원고와 소외 1의 혼인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인 1997. 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6.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김태호 정희권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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