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나8730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가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그 때부터 위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91조, 제5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공1988, 1330)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공1996상, 53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11. 6. 선고 97가합404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96. 12. 19. 접수 제46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1987. 11. 16. 접수 제19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래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위 광산등기소 1988. 1. 5. 접수 제54호로 1987.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바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996. 12. 18.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1996. 12. 24.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1997. 3. 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 이후 아무런 중간처분 없이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피고 2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원래 피고 1이지만, 위 피고가 피고 2에게 매수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도 피고 2 앞으로 경료한 것인데, 다만 그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2가 장차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그대로 둔 채 별도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 1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말소될 수 없고, 그 말소가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역시 그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효력은 등기부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결론이 좌우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 2를 이 사건 가등기권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후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이미 소멸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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