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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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고단2858

판시사항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의 성립 요건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항명죄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와는 달리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 군형법 제47조 , /[2]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 군형법 제47조

판례내용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석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 1. 13.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제710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같은 해 2. 26.부터 3. 27.까지 병가 후 복귀하지 아니한 채 숨어다닌 자인바, 1997. 10. 29.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삼성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제710전투경찰대장으로부터 같은 해 11. 31.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를 발송받고도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정성종이 작성한 진술서 및 동인이 사본한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 11. 15.자로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은 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되어 1991. 1. 13.부터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근무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주거지를 떠나 경기도 일대의 건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숨어 지내온 사실, 제710전투경찰대장은 1997. 10. 29. 피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창동 45 삼성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복귀기간:1997. 11. 1.∼11. 31.(1개월), 복귀장소 및 요령: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파출소)에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원소속부대에 자진귀대한다, 복귀자특혜:위 복귀기간 중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자진귀대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미복귀자조치:위 복귀기간 중 복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복무이탈 또는 명령불복종)로 의법 조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명령서를 발송하였고 당시 그 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1998. 4.경 위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이 사건 명령서가 집에 온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의율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소위 항명죄는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의 도달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위 일시경에는 이미 이 사건 명령에 따른 복귀시한은 도과되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근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위와 같은 경우에 군에서는 미복귀자에 대하여 참모총장 명의의 복귀명령을 정기적으로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가 아닌 제47조의 명령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없어 그 대신 소속전투경찰대장 명의의 복귀명령서를 주소지에 발송하고 이를 미복귀자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의 항명죄로 의율, 처단해 온 것으로 보이나, 항명죄에서의 명령은 명령위반죄의 명령과는 달리 구체적인 명령으로서 수명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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