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98가합288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항변을 하여 판결에서 양도채권액을 공제받은 후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종전 주장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나의 채권이 분할되어 수인에게 각 날짜를 달리하여 양도된 경우 각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가 갖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함에 있어 각 청구채권액 비율로 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양도의 경위 및 각 양도채권액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여 양도채권액을 공제한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양수인들이 위 채권양도에 기하여 양수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하나의 채권이 분할되어 수인에게 각 날짜를 달리하여 양도된 경우 각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가 갖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함에 있어 각 청구채권액 비율로 상계를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50조, 제451조, /[2] 민법 제492조, 제493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5,767,974원, 원고 2에게 14,864,409원, 원고 3에게 4,691,033원, 원고 4에게 6,825,970원, 원고 5에게 3,905,551원, 원고 6에게 9,258,488원, 원고 7에게 4,422,951원, 원고 8에게 44,177,706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1. 21.부터 1999. 4.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895,000원, 원고 2에게 금 25,500,000원, 원고 3에게 금 8,047,500원, 원고 4에게 금 11,710,000원, 원고 5에게 금 6,700,000원, 원고 6에게 금 15,883,000원, 원고 7에게 금 25,000,000원, 원고 8에게 금 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내지 5,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4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이 1994. 6. 13.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주소 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705평(○○빌딩)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995. 12. 13.경 위 신축건물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1996. 5. 9.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쳤다. (2) 소외 1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원고 1은 타일공사를 9,895,000원에, 원고 2는 토목공사를 25,500,000원에, 원고 3은 전기조명공사를 8,047,500원에, 원고 4, 원고 5는 일용잡부 용역을 각 11,710,000원 및 6,700,000원에, 원고 6, 원고 7은 설비공사를 각 15,883,000원 및 25,000,000원에, 원고 8은 전기공사를 72,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3) 소외 1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하도급공사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74,735,500원의 채권을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가) 소외 1은 1996. 11. 초경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72,000,000원의 채권을 원고 8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① 소외 1은 1997. 1. 22.경 원고 1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9,895,000원의 채권을, 원고 2에게 같은 채권 중 25,500,000원의 채권을, 원고 3에게 같은 채권 중 8,047,500원의 채권을, 원고 4에게 같은 채권 중 11,710,000원의 채권을, 원고 5에게 같은 채권 중 6,700,000원의 채권을, 원고 6에게 같은 채권 중 15,883,00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② 소외 1은 1997. 2. 25.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함에 있어 채권양도통지서에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하 '원고 1 등 6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액 외에 다른 2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양도채권액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채권 5억 5,000만 원 중 165,735,000원을 '소외 2 외 8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건축주인 피고는 채권양수인들인 위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각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알고 있었고, 위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에도 소외 1이 위 원고들로부터 하도급공사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이를 위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자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몇 차례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때 이미 각 원고들의 채권양수금액을 알고 있었다. ④ 그 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 신축공사 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합54558호(본소)로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같은 법원 96가합73627호(반소)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피고는 소외 1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에서 위 양도채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에서 위 양도채권액을 공제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1997. 5. 30.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5,000,000원의 채권을 원고 7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판 단 (1) 우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위 가.의 (3)항 기재 각 채권액이 원고 8, 원고 7에게 적법히 양도된 것은 분명하다. (2) 다음으로, 원고 1 등 6인의 채권양수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1 작성의 1997. 2. 25.자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의 2)는 소외 1이 원고 1 등 6인을 포함한 '소외 2 외 8명'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억 5,000만 원 중 165,735,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 원고들 각자에 대한 양도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한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지명채권양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소외 1과 채무자인 피고 사이에 있어서 이미 원고 1 등 6인의 각 양수채권액의 특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채권양도통지는 원고 1 등 6인에 대한 각 특정액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의 원고 1 등 6인에 대한 각 채권양도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의 경위 및 원고 1 등 6인의 각 양수채권액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피고가 양도채권자 소외 1과의 종전 소송에서 위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각 채권이 원고 1 등 6인에게 양도되었다면서 자신의 채무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신의 채무액에서 위 각 채권액을 공제한 판결이 확정된 뒤, 채권양수인들인 위 원고들이 위 채권양도에 기하여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원고들이 전소송의 원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채권양수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양수금채권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당시 자신이 소외 1에 대하여 150,821,42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양수받은 합계 174,735,500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소외 1과 피고는 위 신축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합54558호(본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피고가 소외 1을 상대로 같은 법원 96가합73627호(반소)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같은 법원은 1997. 11. 5. 신축공사로 인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합계 1,224,004,000원이라고 먼저 확정한 다음 위 채권에서 소외 1이 원고 1 등 6인에게 양도한 채권을 포함한 합계 1,132,222,442원(=채권양도 등 321,735,000원+채무인수 등 365,093,000원+변제액 435,393,942원+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면 91,781,558원의 채권이 남게 되나, 한편,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합계액이 242,602,982원(=지체상금 73,825,830원+이자 100,274,552원+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9,757,600원+분양수수료 38,745,000원)이 되므로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소외 1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피고의 손해배상금 등의 채권 150,821,424원이 남게 된다는 이유로 소외 1은 피고에게 금 150,821,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소외 1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8. 9. 22. 항소를 취하하여 이 판결이 1997. 12. 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 1 등 6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날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2, 소외 3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1061호 및 98가단3856호 사건에서 소외 2의 채권양수금 35,000,000원 및 소외 3의 채권양수금 28,000,000원은 각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등 채권으로 상계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1998. 4. 17. 및 1998. 12. 29. 소외 2 및 소외 3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제소한 위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확정되어 상계되고 남은 부분 중 원고 8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1996. 11. 5.까지 발생하여 변제기에 있던 채권은 합계 130,521,424원{=150,821,424-20,300,000(분양수수료 38,745,000원 중 그 때까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일부 분양수수료)}인데, 이 중에서 소외 2, 소외 3의 양수금채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계 항변으로 공제된 합계 63,000,000원(=35,000,000+28,000,000)을 정산하면 결국 67,521,424원(=130,521,424-63,000,000)이 되고, 원고 1 등 6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1997. 2. 25.까지 발생하여 변제기에 있던 채권은 위 67,521,424원에 분양수수료 채권 3,150,000원을 더한 70,671,424원(=67,521,424+3,150,000)이 되며, 원고 7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1997. 5. 30.까지 발생하여 변제기에 있던 채권은 위 70,671,424원에 분양수수료 채권 10,150,000원을 더한 80,821,424원(=70,671,424+10,150,000)이 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반대채권 중 원고 8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1996. 11. 5.까지, 원고 1 등 6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1997. 2. 25.까지, 원고 7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던 1997. 5. 30.까지 각 발생하여 변제기에 있던 채권은 각 채권양도통지 당시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1998. 5.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바, 이 상계의 의사표시는 원고들에게 동시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반대채권 중 1996. 11. 5.까지의 채권은 모든 원고들의 채권에서 원고들 각자 청구채권액의 비율로, 그 뒤부터 1997. 2. 25.까지의 채권은 원고 8을 제외한 원고들의 채권에서 위 원고들 각자 청구채권액의 비율로, 그 뒤부터 1997. 5. 30.까지의 채권은 원고 7의 채권에서 각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따라 ① 먼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1996. 11. 5.까지의 채권 67,521,424원에 의하여 상계되는 원고들 각자의 채권은, 원고 1 3,823,633원[=67,521,424×9,895,000(원고 1 청구채권액)/174,735,500{원고들 청구채권액 합계(=9,895,000+25,500,000+8,047,500+11,710,000+6,700,000+15,883,000원+25,000,000+72,000,000)},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1996. 11. 5.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되는 계산 방식은 같다], 원고 2 9,853,729원, 원고 3 3,109,721원, 원고 4 4,524,987원, 원고 5 2,589,019원, 원고 6 6,137,520원, 원고 7 9,660,518원, 원고 8 27,822,294원이 되고, ② 다음으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1996. 11. 6.부터 1997. 2. 25.까지의 채권 3,150,000원에 의하여 상계되는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각자의 채권은, 원고 1 303,393원[=3,150,000×9,895,000(원고 1 청구채권액)/ 102,735,500{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청구채권액 합계(=9,895,000+25,500,000+8,047,500+11,710,000+6,700,000+15,883,000원+25,000,000)},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1996. 11. 6.부터 1997. 2. 25.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되는 계산 방식은 같다], 원고 2 781,862원, 원고 3 246,746원, 원고 4 359,043원, 원고 5 205,430원, 원고 6 486,992원, 원고 7 766,531원이 되며, ③ 끝으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1997. 2. 25.부터 1997. 5. 30.까지 채권에 의하여는 원고 7의 채권만 상계되고 그 액수는 10,150,000원이 되므로, 원고들 각자의 청구채권액에서 원고들 각자가 위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만큼 위 ①, ②, ③을 합한 금원이 상계되는바, 그 상계되는 총액수는, 원고 1 4,127,026원{=3,823,633(위 ①금액)+303,393(위 ②금액), 이하 원고들에 대한 계산 방식은 같다}, 원고 2 10,635,591원, 원고 3 3,356,467원, 원고 4 4,884,030원, 원고 5 2,794,449원, 원고 6 6,624,512원, 원고 7 20,577,049원, 원고 8 27,822,294원이 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5,767,974원(=청구채권액 9,895,000-상계액 4,127,026 이하 원고들에 대한 계산 방식은 같다), 원고 2에게 14,864,409원, 원고 3에게 4,691,033원, 원고 4에게 6,825,970원, 원고 5에게 3,905,551원, 원고 6에게 9,258,488원, 원고 7에게 4,422,951원, 원고 8에게 44,177,7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8. 1.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4.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오민석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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