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종업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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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20043

판시사항

[1] 졸업 후 회사 근무를 조건으로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그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해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졸업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회사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그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회사가 그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채용내정자와 그 회사 사이에는 채용내정자가 졸업예정일까지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할 시기(始期)를 입사예정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채용예정 취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 무효라고 할 사례. [2]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에 복직 내지 취업 및 그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1인) 【피 고】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주 문】 1. 원고들이 1998. 3. 1.부터 피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8. 3. 1.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각 금 1,565,0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35,602원 및 이에 대한 1998. 8.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4, 6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12호증의 각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시멘트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1998. 2.경 대학교를 졸업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1997 4.경 각 대학에 1998. 2.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998. 1. 1. 또는 같은 해 3.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산학장학생을 추천하도록 의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 1997 4.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소정의 원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5. 2.경 피고 회사로부터 서류전형합격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8.경 면접을 보아 같은 달 15.경 면접합격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1997. 5. 20.경 피고 회사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 같은 달 말경 그 합격통보를 받았으며(원고들과 같은 산학장학생으로 합격된 사람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12명이고, 인턴사원 채용자 4명, 공채 예정자 20명 등 36명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같은 달 31.경(원고 2는 같은 달 30.경) 피고 회사에게 대학 재학 중(1997. 3.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장학금(등록금 2학기분과 매월 25만 원)을 받는 대신 대학 졸업을 조건으로 위 수혜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수혜기간 중에도 피고 회사의 지시와 교육기관의 규율을 엄수하며, 항상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피고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할 것 등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와 재정보증서,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연수(1997. 7. 8.부터 같은 달 13.까지 및 같은 해 10. 31.경 실시), 수련회 등에 참가하였으며, 1997. 11. 30.경 재차 신체검사를 받고 그 무렵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12. 5.경(원고 2는 같은 달 10.경) 원고들이 1998. 1. 1.자로 피고 회사에 채용됨에 있어 피고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할 것 등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및 신원보증서 등 입사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97. 12. 17.경 원고들을 비롯한 채용내정자들을 소집하여 채용일자를 1998. 1. 1.에서 같은 해 3. 1.로 연기하였고, 1998. 2. 18.경 채용내정자들을 2차로 소집하여(그 내용은 같은 달 12.경 서면으로 통보) 채용내정자들을 같은 해 3. 1.부터 신입 사원으로 근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사업구조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 채용을 다시 연기하게 되었는데 1998년 상반기 중에 채용내정자 전원을 채용하고 상반기 중 전원 채용이 안되는 경우 1998년 말까지는 반드시 채용하겠다며 입사 시기를 연기하였다가, 1998. 8. 18.경 원고들을 재차 소집하여(같은 달 12.경 서면으로 먼저 통보) 채용내정 취소를 통지하였다(피고 회사는 채용내정자 36명 중 6명을 1998. 3, 4월경에 채용하였다). 2. 종업원지위확인 청구부분 가.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7. 5.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1998. 8. 18. 원고들에 대하여 통지한 채용내정 취소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위 채용내정 취소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나 기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채용내정한 것이 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와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7. 11.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경 서약서 등 입사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들이 1998. 2.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할 시기(始期)를 1998. 3. 1.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1998. 8.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채용내정 취소통지는, 그 실질내용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채용내정 취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와 정리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1997년 말경 국내에 외환보유고 부족·환율 급등 등으로 인한 이른바 환란(換亂)으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등 국내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신규투자의 보류, 건축수요의 감소 등 시멘트 수요의 대폭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회사조직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로서 채용 내정한 원고들을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므로, 그 조치는 일종의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 피고 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해야만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채용 내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용 내정취소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 내정한 것으로 그들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1998. 8. 18.자로 한 채용내정 취소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위 채용내정 취소가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임금 청구부분 가.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의 존재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1998. 8. 18.자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임금의 수액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채용내정하면서 기본급으로 월 금 646,430원, 특근수당으로 금 167,100원, 식대로 월 금 60,000원(현물 급식), 기본급, 특근수당, 식대에 대한 연 950%의 상여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매월 받아야 할 임금은 금 1,565,074원{873,530원(646,430+167,100+60,000)+상여금의 월 평균액 금 691,544원(873,530×9.5×1/12,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되어 근무하기로 한 1998. 3. 1.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금 11,565,07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부분 원고들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서 이에 대한 위자료 및 1998. 3. 1.부터 같은 해 8. 18.까지의 임금,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에 복직 내지 취업 및 그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위 채용내정 취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변종춘(재판장) 이은애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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