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합14346
판시사항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법관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판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자 있는 재판을 하는 등 재판권을 그에게 부여된 취지에 위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1994. 3. 22.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청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증인가 광주합동법률사무소 94년 제1875호로 액면 금 159,320,000원, 발행인 소외 법인, 지급기일 1995. 3. 8. 발행지 및 지급지 광주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락의 취지를 기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소외 법인은 1994. 4. 29.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장의 인가를 받아 소외 법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어린이집’이라는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소외인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1995.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타경4565호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의 경매 담당 법관은 1996. 3. 4. 위 경매절차에서 주무관청인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최고가매수인인 원고를 낙찰자로 한 낙찰허가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는 같은 달 25.까지 낙찰대금 137,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러자 소외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본계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위 낙찰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97가합1588호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7. 7.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97나6048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 8.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1997. 12. 16. 여수시장을 상대로 사회복지시설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4.경 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증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 소속 경매 담당 법관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낙찰허가를 한 다음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관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판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자 있는 재판을 하는 등 재판권을 그에게 부여된 취지에 명백히 위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서영철 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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