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2018.12.24, 2023.12.26, 2024.1.23, 2024.2.6>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2024.1.23>
**③** 삭제 <2011.8.4>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12.21, 2023.12.26>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2021.12.21, 2024.1.23>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1>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2024.1.23>
**③** 삭제 <2011.8.4>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12.21, 2023.12.26>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2021.12.21, 2024.1.23>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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