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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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제26조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12.7, 2024.6.25>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17.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0.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21.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23.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24.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25.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26.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7.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7, 2024.6.25>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2022.6.7>

1. 법 제15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④**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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