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6.7>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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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2.26>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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