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6.7>

제30조의2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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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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