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퇴학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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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2144

판시사항

가.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립 교육대학 교수회의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처분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학장이 징계의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개최된 교수회에서 표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학장이 직권으로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이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 나.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 국립 교육대학의 학칙에 학장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먼저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교수회의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처분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학장이 징계의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개최된 교수회에서 학장이 교수회의 징계의결내용에 대한 직권 조정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일부 교수들의 찬반토론은 거쳤으나 표결은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임 아래 직권으로 위 교수회의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면, 위 퇴학처분은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이 없이 학장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교육법 제7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7조 /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28. 선고 91누2151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교육대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구10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의 하나인 서울교육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동 대학학장(피고)이 동 대학의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위반자인 동 대학의 재학생인 원고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원고의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퇴학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교육대학의 교수회가 학교 내외의 과격시위와 농성에 가담하였다 하여 피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대상 학생들 중 원고를 제외한 일부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그리고 원고를 포함한 일부 학생에 대하여는 무기정학의 처분을 하기로 하는 등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징계의결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수회에 징계의 재심을 요청하여 1989.7.1. 다시 교수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위 교수회의 징계의결내용을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이에 대한 일부 교수들의 찬반토론은 거쳤으나 표결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책임 아래 직권으로 위 교수회의 징계의결내용을 조정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을 선언하고 교수회를 마친 다음 동일자로 원고에 대한 위 교수회의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퇴학 처분은 위 대학의 학칙 제48조에 규정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위 대학의 학칙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학장은 학생이 그 소정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징계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학칙 제53조 제4호에 의하면 교수회는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장이 학생에 대하여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먼저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는바,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퇴학처분은 피고가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이 없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퇴학처분이 그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된 이상 원심판결에 징계권 재량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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