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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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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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나, 법인이 공장신축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변경을 하며 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이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불필요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었고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도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또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다는 사유들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공1991,237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신유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구3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7.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제2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그 지상의 건물 12동과 공장기계 등까지 포함하여 경락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같은 해 9.22. 제2공장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부지를 높이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이 지연되던 중 1989.6.중순경부터 원고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같은 해 7.12. 노사합의로 그 쟁의가 끝날 때까지 회사업무가 거의 마비되었고, 거기에다가 같은 해 7.29. 태풍 “쥬디”호 때문에 기존공장 모두가 물에 잠기고 그 복구작업에 적지 않은 시일과 자금이 소요되어 같은 해 10.15.경 비로소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2공장의 신축공사의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7개월이 지난 1990.2.12.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유 중 태풍 “쥬디”호로 인한 침수만이 외부적인 사유라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고려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들은 원고의 내부적 사유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인정할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3–2003년 · 표시 19건
1993년 — 7회 1993 1994년 — 1회 1995년 — 2회 1996년 — 2회 1997년 — 1회 1998년 — 1회 1998 1999년 — 2회 2000년 — 1회 2001년 — 1회 2002년 — 0회 2003년 — 1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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