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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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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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이 과세관청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이 관리하는 토지와 교환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과세관청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이 관리하는 토지와 교환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601 판결(공1992,2054),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2311),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111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원레미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상고인】 동광양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5. 선고 92구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관세청이 여수세관 광양출장소 청사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분양하는 동광양시 중, 마동 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즉시 매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터이라 당시 관세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울산시 (주소 생략) 잡종지를 임대사용하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케 한 후 이를 위 국유지와 교환할 계획을 세우고서, 원고에게 협조요청을 하여 1989.11.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세청에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취득하되 그 양도가액은 원고가 동광양시에 지급할 금액을 상회할 수 없고 위 교환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를 동광양시에 환매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 내고, 한편 같은 해 11.23. 피고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계획에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청사용지로서 제한을 계속 유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협조요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관세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시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여부를 회부한 결과 환매특약조건으로 분양이 가결되자 같은 해 12.14. 관세청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회답을 발송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같은 해 12.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매도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하되 관세청장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금액으로 이를 환수하고 위 각 조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기로 특약하고서, 원고는 즉시 그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90.9.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해 10.12. 관세청과의 앞서 본 교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경료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세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 즉시 관세청에게 이를 교환양도하도록 약정하여 원고의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지우고, 원고의 위와 같은 교환처분이 그 계약이행의 결과인 이상, 비록 원고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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