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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시아 미니버스 및 중형버스 등을 대여사업용으로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대리인 등이 당시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대여사업용으로는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등에 관한 위 관계법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서의 차종란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 소승합 또는 승용중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더 이상 관계법규나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7. 10. 선고 90구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들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 회사들이 1988.11.23.부터 1989.5.20.까지 아시아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허영도 등이 당시 시행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대여사업용으로는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 피고 산하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소외 김무곤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등에 관한 위 관계법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서의 차종란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 소승합 또는 승용중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더 이상 관계법규나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한 사실, 피고는 부산직할시경찰국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 받고 1990. 3. 21.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으로 각 말소등록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통상의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 등록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각 신규등록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입법목적과 위 신규등록 및 직권말소등록의 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권말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본 것이나 이를 이유로 직권말소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의 요건이나 재량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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