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2후902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지정상품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의 범위

판결요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각 지정상품의 원료, 용도, 기능 등의 일치 여부, 작용방법, 구조, 생산공정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지정상품이 완제품인가 아니면 상품의 부분을 이루는가,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파크 데이비스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4.30. 자 90항원194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로마자로 “SNAP-FIT”라 표기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관상 서로 상이하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SNAP과 FIT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스냅휫” 또는 “스냅”이나 “휫”만으로 호칭 인식되고, 인용상표는 “스냅”으로 호칭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간이 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가 “SNAP”만으로 약칭되어지는 경우에는 양 상표는 동일하고 각 그 지정상품도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인 제11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1990.7.27. 선고 89후1974 판결). 3. 따라서,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각 지정상품의 원료, 용도, 기능 등의 일치 여부, 작용방법, 구조, 생산공정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지정상품이 완제품인가 아니면 상품의 부분을 이루는가,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결이 이에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상품구분상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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