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5055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시출장소장이 아닌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4024 판결(공1990,288),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공1992,1449) / 나. 대법원 1981.7.28. 선고 79누315 판결(공1981,14265),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공1990,60),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109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성동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0. 선고 92구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으니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여 각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89.12.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이러한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인 것이므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우선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관청은 안양시장이 아니라 안양시동안출장소장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안양시동안출장소장으로부터 1991.4.11.에 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그 해 4.18.경 통지받고서는 위에서 정한 60일이 훨씬 지난 그 해 9.9.에야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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