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대법원
93므195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3397),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공1984,1553), 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공1992,2132)

판례내용

【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르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당원 1984.8.21.선고 84사17 판결; 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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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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