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사1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재심사유)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민ㆍ형사간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김종환 외 7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종구 외 17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574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민ㆍ형사간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함 이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참조) 재심대상 판결이유 및 재심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론 위증으로 유죄판결된 인윤식의 증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전의 재심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80나3266호)의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7가합352)에서의 증언으로 그 제1심판결에는 이를 증거로 설시하고 있으나 그 항소심인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고 그 위증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인 갑 제14호증의 9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증인의 증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법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위에서 지적한 판례의 취지와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재심대상 판결이 위 당원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 판례변경이 필요한 법원조직법 제7조 소정의 판결법원의 구성을 하지 아니한 4인 합의체로 구성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재심의 소는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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