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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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6690

판시사항

준공검사 전 가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 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11조 제5항, 제111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82조의3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원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7. 선고 92구19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항, 제7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계약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등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82조의3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판시 건물 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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