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2606
판시사항
피해자 본인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이 그의 부모들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해자 본인이 전국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위 공제조합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929 판결(공1975,855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7. 선고 91나66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10.2. 22:00경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를 진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1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1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그의 처인 소외 1이 동인을 간병하면서 1990.2.23. 피고와의 사이에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다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한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개인지부 과장 강인종과의 사이에 민사상의 합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보험회사 또는 재무부 산하 손해사정인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본 다음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의할 것을 위 공제조합에 제의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1990.5.10.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고, 같은 달 30.자 위 병원의 신체감정결과(노동능력상실율 73.5%)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무면허음주운전, 갑자기 좌회전한 점 등을 고려, 50%로 인정)을 참작하여 1990.6.12. 그의 처 및 장모, 동서가 입회한 자리에서 위 공제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조로 금 11,73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1,2,4,5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합의는 원고 1이 후유증으로 판단기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과 조처는 옳게 수긍이 된다. 원심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1이 위 공제조합과의 사이에 위 손해배상포기약정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위 원고를 대리하여 위 포기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론 대리권 흠결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 3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위와 같이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일 저녁에 그 처인 소외 1이 시부모인 원고 2, 3에게 위 합의사실과 그 금액을 전화로 알려 주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원고 1은 그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은 위 합의사실을 연락받은 직후는 물론 원고 1과 생계를 같이 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 또는 위 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합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과 피고를 대리한 위 공제조합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건을 완결짓는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로서 위 합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바 없고 합의 후 생활관계상 일체관계에 있게 된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며(적어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조영래와는 별도로 그 부모인 원고 조성제, 윤봉임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원고 조영래가 위 공제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한 합의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이 합의당사자인 원고 조영래와 위 공제조합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뜻을 명식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인 바, 나머지 원고들이 위 합의사실을 연락받은 직후는 물론 원고 1과 생계를 같이 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 또는 위 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합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바 없다는 원심인정의 사정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자신들의 위자료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위 합의 전에 공제조합측이 작성한 합의금산출내역서를 보고 합의에 반대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인다. 그리고 원심이 나머지 원고들이 적어도 위 합의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원고 1이 위 합의를 함에 있어서 나머지 원고들의 권리까지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가 무효이거나 무권대리행위라 하더라도 결국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위 합의를 함에 있어서 합의당사자도 아닌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엿보이므로 이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의 묵시적 추인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판시 사정만에 의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및 묵시적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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