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4다1929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 내용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0.16 선고 74나10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1972.7.21 원고들 측에서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650,000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법정대리인 소외인이 인장을 그리고 원고 1이 무인을 각 날인한 합의서(갑 제4호증)까지 작성한 다음 금 650,000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소외인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원고 1은 무식한 탓으로 서류내용을 알지 못한 채합의서를 작성하였다든가 위 합의는 소외인의 고유의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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