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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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943

판시사항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8. 6. 16.자 2008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소외인(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주소 1 생략)이 재항고인의 피상속인 소외인(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주소 2 생략)과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원심은 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재항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표나 동일인보증서 등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먼저 신청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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