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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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2857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지급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약정의 혜택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약정은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63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아남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0. 선고 86나1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아남정밀주식회사(이하 아남정밀이라고 즐여 씀)가 1983.9.30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줄여 씀)으로부터 제일은행이 같은 해 2.9 경락받은 소외 동오실업주식회사(이하 동오실업이라고 줄여 씀)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대금 1,960,1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 및 전기료, 수도료등 공과금은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줄여 씀)을 맺었고, 원고는1984.4.24 아남정밀, 제일은행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아남정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의 청구에 따라 동오실업의 1981.10월 내지 12월분 체납전기요금으로서 1984.5.4 금 14,739,929원, 1985.6.7 금 115,795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제일은행과 아남정밀 사이의 이 사건 특약은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아남정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원고에게 동오실업의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동오실업의 위 체납전기요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특약조항과 같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약정은 매도인이 전기료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등), 거래관행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 등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일은행이 동오실업의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만약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등을 아남정밀에게 부담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등을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제일은행과 아남정밀 사이의 이 사건 특약만으로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특약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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