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097
판시사항
매매계약 체결시 체납전기료 등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6다카2857 판결(공1987,1454), 1988.4.12.선고88다2판결(공1988,84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경인종합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31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 등),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8.4.12. 선고 88다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주시회사 제일은행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벽면 등에 위 전기요금의 체납사실과 위 체납전기요금이 납부되어야만 전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위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 그 매수인에게 위 공장의 전 소유주인 소외 주식회사 범우화성이 금 21,936,86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과 매수인이 피고 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전기공급의 재개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피고에게는 그 매매계약사실을 통보하여 주어 체납전기요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위 은행과의 사이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 공과금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있더라도, 이는 매도인인 소외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를 원고의 부담으로 청산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는 1993.1.14. 위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 이를 납부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다음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인 같은 달 26. 피고에게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 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전기수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약정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위 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소외 회사의 위 전기요금체납 사실을 알고서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조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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