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0후2034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5건 인용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유사 여부(적극) 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저명상표인 후출원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은 영문자 C를 상단에, Time을 그 하단에 표기하고 두꺼운 글자체로 도형화하였으나, 그 도형화의 정도가 C와 Time이 가지는 문자 이외의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도형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C Time"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중 C는 Time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Time이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요부가 인용상표 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후출원상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4후21 판결(공1987,891),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 나.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공1990,653),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일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9.29. 자 89항원10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상표등록 제159813호(이하 인용상표라 한다) 와의 유사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상단부에 표기된 영문자 C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그 하단부에 표기된 Time 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상품구분 제5류 녹차, 사이다 외 수종으로 동일,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86.12.31. 법률 제3892호)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수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ㆍ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할 것인바(1987.4.28. 선고 84후21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영문자 C를 상단에, Time을 그 하단에 표기하고 두꺼운 글자체로 도형화하였으나, 다른 도형과 결합한 것도 아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C와 Time이 가지는 문자 이외의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도형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C Time"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영어사용의 현실에 비추어 본원상표 중 C는 Time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C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Time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그 요부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 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후출원상표가 국내외에 널리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1990.9.28.선고 90후366 판결 참조), 본원상표가 방송매체를 통하여 선전, 광고되어 일반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여 이 점을 선출원등록된 인용상표와 사이에 상표의 유부를 판단하는 한 기준으로 삼아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최재호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