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가합10103
판시사항
재판장이 사건진행목록표 일련번호상 선순위의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 선임사건을 우선 심리한 경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기일은 재판장이 년, 월, 일, 시간을 표시하여 지정하고 기일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시되며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된 기일에서의 사건의 진행은 재판진행의 효율 및 능률, 당사자들의 법정대기시간, 사건의 신속·원활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바,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재판 진행의 지휘권을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한편 법원에 게시된 사건진행목록표 즉 '오늘의 재판안내'는 당일 진행되는 사건을 안내하는 문건으로서 그 날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재판장이 사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에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진행목록표에 기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 선임사건을 우선 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 제27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125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 선고 97나55760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1997. 7. 30. 수원지방법원 (생략) 재판부의 재판장으로서 위 법원 308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 원고가 위 법원 97가단3130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날짜에 기일이 지정된 사실, 위 피고가 기일을 개시하여 원고 당사자소송과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된 사건들을 진행함에 있어 '오늘의 재판안내'에 기재된 원고의 위 손해배상사건 일련번호보다 늦은 일련번호의 변호사선임사건을 먼저 진행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피고가 위와 같이 법정 입구에 게시된 사건진행목록표(위 '오늘의 재판안내'를 말함)의 사건진행순서를 무시한 채 원고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하여 심리함으로써, 미리 지정된 시간에 재판을 기다리던 원고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오늘의 재판안내'에 기재된 원고의 위 약속어음사건 일련번호보다 늦은 일련번호의 변호사선임사건을 먼저 진행한 것은 위 피고가 동일한 시간대에 지정된 사건들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진행의 안정성과 효율 및 능률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기일은 재판장이 년, 월, 일, 시간을 표시하여 지정을 하고, 기일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시되며,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된 기일에서의 사건의 진행은 재판진행의 효율 및 능률, 당사자들의 법정대기시간, 사건의 신속·원활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바,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재판진행의 지휘권을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진행목록표 즉 '오늘의 재판안내'는 당일 진행되는 사건을 안내하는 문건으로서 그 날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재판장이 사건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에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가 오늘의 재판안내에 기재된 사건일련번호 순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과 그렇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산재한 수개의 법원 또는 법정에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출석하여 변론에 임하여야 하는 현실정하에서 재판진행상의 애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장(또는 법원)으로서는 기일의 지정이나 사건진행순서에 있어서 시차제소환 등을 활용하여 모든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의 법정대기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더욱이 변호사선임사건과 그렇지 아니한 사건과의 재판진행 방법에 관하여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판사를 임용, 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정 입구에 게시된 사건진행목록표(위 '오늘의 재판안내'를 말함)의 사건진행순서를 무시한 채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하여 심리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미리 지정된 시간에 재판을 기다리던 원고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법관은 재판을 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될 뿐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지휘·감독 기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위 피고가 법관의 재판진행에 지휘·감독이나 간섭 기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환(재판장) 사봉관 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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