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인천지법
97나215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내버스와 트럭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운수회사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트럭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원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연장 내지 변형으로서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트럭 소유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도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연합회는 위 트럭 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4조 제2항 , 보험업법 제5조 , 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 ,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공1994상, 581)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2. 20. 선고 95가단4640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 10,777,1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3.부터 1997. 7. 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146,7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신문기사), 갑 제3호증의 1, 2, 10, 11, 19, 22, 23, 30, 33, 35, 39(각 진단서), 3, 4, 12, 13, 24, 25(각 소견서), 5, 14, 26, 42 내지 48(각 간이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6, 7, 15, 16, 20, 27, 28, 31, 36, 40(각 치료비명세서), 8, 17, 21, 29, 32, 34, 38, 41(각 합의서), 갑 제4호증의 3(교통사고발생보고), 4 내지 7(각 진술서), 8(피의자신문조서), 갑 제5호증의 2(공소장), 3(진술조서), 4, 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보험금지급결정품위서), 갑 제7호증(차량등록원부), 을 제1호증(보험가입증명서), 공증 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인증서), 제1심 증인 유창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운전사인 소외인 1은 1994. 8. 18. 22:00경 당시 소외인 3 소유이던 (차량번호 1 생략) 11t 카고트럭에 폐기물인 육가공잔재물 9t을 싣고 인천 서구 가좌동 294 소재 공단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위 트럭 뒤 적재함 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위 트럭에 실려 있던 위 폐기물 2, 3t이 쏟아져 위 일대 도로가 미끄럽게 되었다. 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운전사인 소외인 2는 위 같은 날 22:30경 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2차로를 따라 시속 5, 60㎞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가 위 폐기물을 피하느라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폐기물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씨에로 승용차와 (차량번호 5 생략) 엑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위 승합차 운전자인 소외인 4와 승합차 탑승자인 소외인 5, 6, 7, 8, 위 씨에로 승용차 운전자인 소외인 9, 탑승자 소외인 10, 위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 11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한편 위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소외인 3은 가축분뇨 등을 원료로 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와 나무껍질을 수집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 소외 3 주식회사'를 소유하면서 이를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이던 소외인 12가 대신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고 당시 소외 2 주식회사와 위 시내버스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4. 7. 30.부터 1995. 1. 29.까지로 하는 자동차사고에 관한 대인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와 위 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4. 3. 5.부터 1995. 3. 5.까지로 하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대인, 대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위 공제조합계약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별지 기재 보상금 지급내역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합계 금 35,923,9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 1로서는 일반폐기물인 육가공잔재물을 운반할 경우 폐기물운송 전용차량에 실어 운반하여야 하고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폐기물이 운반도중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재함 고리를 단단히 고정한 후 운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특별한 조치 없이 위 폐기물을 곡물용 수송 트럭으로 운반하다가 폐기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공압식 적재함 고리가 열리면서 도로 상에 위 폐기물이 쏟아지게 하여 도로를 미끄럽게 하여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 경우 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거나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고, 소외인 2도, 당시는 야간이므로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상에 떨어진 폐기물을 피하는 선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여 위 폐기물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야기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소외인 2와 소외인 1의 각 과실비율은 7:3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대위의 법리(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업자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위 단체는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단체이고, 위 단체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과 상법상의 보험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 참조)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인 3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들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비록 위 트럭에 관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표시는 소외 3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3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인 3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트럭 역시 소외인 3의 소유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인 소외인 1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소외인 3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표시된 소외 3 주식회사 이외에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인 3이나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상권의 행사로써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원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연장 내지 변형으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인 3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서도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고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 주식회사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배상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이 때 제3자인 소외 2 주식회사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보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의 요구에도 합치하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법률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책임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은 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후유장애 등에 비추어 그 손해 범위 내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35,923,900원 중 피보험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10,777,170원(=35,923,900×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777,17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1. 23.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7. 7.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는 소장송달익일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이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기영 문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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