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합7489
판시사항
[1] 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 위법한 경우 [2]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로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가 폭력성을 동반하거나 법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공1995하, 2496)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골프장 건설 추진 원고는 골프장 운영업·종합레저, 체육시설업(골프장)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제 골프장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 28 일원 1,091,590㎡(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를 약 45,0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원고는 2005. 2. 1. 안성시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를 농림지역 484,856㎡, 관리지역 606,734㎡에서 계획관리지역 1,091,590㎡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과 체육시설(골프장 :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위치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에 있는 노곡 사거리에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리내 성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미산 3리 마을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미리내 성지는 위 미산 3리 입구에서 약 3.2㎞ 떨어져 있고, 미리내 성지 까지의 도로 주변에는 모텔, 음식점, 실버타운 등이 있다. 미리내 성지는 1972년경부터 성역화되기 시작하여, 1989년경 완공된 103위 성인 기념 대성전과 성모성당, 게쎄마니 동산 등이 위치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의 성지로, 연간 50만 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기도와 명상을 하고 있고, 프랑스, 필리핀 등 외국으로부터 연간 3,000여 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위 성지에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묘소와 그의 어머니 우르술라, 김대건 신부에게 사제서품을 준 조선 교구 제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이곳에 안장했던 이민식의 묘가 있다. 다. 피고측의 반대 민원 제기 한편, 2003. 7.경 피고 소속 안성 대천동 성당 주임 소외 1 신부를 비롯한 신부들이 청와대, 경기도, 안성시 등에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소외 1 신부는 2005. 6. 2.부터 2005. 6. 22.까지 약 20일간 안성시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골프장건설 계획 철회를 위한 단식기도회를 시작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일부 신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측은 ‘미리내성지보호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으로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102명의 서명과 가톨릭 신자들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안성시에 전달하였고, 골프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그 즈음 언론에는 이 사건 사업 및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라. 안성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 거부처분 및 취소판결 위와 같은 반대민원이 계속되자, 안성시는 2005. 6. 15. “천주교 수원교구의 골프장 설치 반대 민원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안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6. 2. 15. 2005구합5087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안성시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06.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경기도의 도시계획결정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09. 1. 16.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안성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일부 지역의 원형보전, 미 매입 토지 협의매수, 사업부지 경계 따라 녹지폭 확보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의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09. 3. 2. 재심의결과 위 조건부 의결 결정을 철회하고 ‘부결’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 17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 신부를 위시한 피고측은 이 사건 골프장이 미리내 성지 ‘입구’에 위치한다고 표현하고, 원고측과 안성시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다고 공언하는 등 허위사실에 터잡아 압력성 민원을 제기하고, 안성시청 앞에서 단체로 시위성 미사를 드리거나 단식투쟁을 해왔는바, 이는 적법한 민원의 정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발하여졌는데, 위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됨으로써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하기까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우선, 이 사건 피고 소속 신부들 및 신도들의 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참조).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가 폭력성을 동반하거나 법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측이 미리내 성지수호 또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관계행정청에 대한 민원 제기, 미사, 서명운동 및 단식기도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행사 범위 밖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측의 반대민원 제기가 폭력성을 수반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측 신부들이 민원제기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이 성지 ‘입구’에 있다거나, 원고와 공무원들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골프장이 성지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을 해온 사실은 각각 인정되나, 사건 골프장의 위치와 미리내 성지의 위치가 약 3.2km 떨어져 있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대표이사 등이 관계 공무원에게의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회신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의 주장 내용이 중요부분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측의 행위가 불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 또는 행정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은 이해관계의 상충과 반대민원 등을 통상 수반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은 절차를 준수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이익 형량을 충실히 하여 실체적으로 합당한 처분을 내릴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반대민원의 제기가 있다고 하여 통상 이것만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발령되고 이를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측의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이금진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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