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특허법원
2009허184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등록상표 “ ”은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 ”은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에 사용될 경우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등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4. 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12. 9. 2008당7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14./ 2005. 1. 6./ 2005. 3. 4./ 제61044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상품류 구분 제21류)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740호로 심리한 다음, 2008. 12. 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어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 ”은 그 지정상품을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으로 하고, ’두 손’과 ‘위생’ 및 ‘장갑’의 단어들이 간격 없이 차례로 표기되어 이루어진 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위생’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을 뜻하고, ‘두 손’은 일반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양쪽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함’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용도·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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