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라486
판례내용
【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30. 자 2008비단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우재(재판장) 배정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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