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10960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가단178562 판결
【변론종결】2008.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의 “ 소외 2 주식회사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를 “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3이 그의 처인 소외 4를 명목상 대표자로 삼아 ‘ 소외 1 주식회사’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로 고치고, 2면 9행의 “1999년 사업년도”를 “2000년 사업년도“로, “2000년 사업년도”를 “2001년 사업년도“로 각 고치며, 2면 17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그 이후 발생한 체납 국세에 이 사건 환급금을 충당한 것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전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때에 곧바로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취소 또는 경정된 때에 비로소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국세환급청구권의 발생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충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 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환급금청구권의 발생시기 ㈎ 원고의 주장 ㉠ 소외 2 주식회사는 세금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자라거나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한 소외 4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등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세액을 부과징수하면서도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우에 경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정한 경정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반드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나 첨부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검찰의 수사자료 통보에 의거하여 아무런 사실조사나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은 부도난 광고회사인 소외 5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6으로부터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 5 주식회사의 전광판을 임대받아서 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1999. 12. 1. 그의 처인 소외 4의 명의로 소외 1 주식회사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소외 6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외 3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6의 소개로 위 소외 5 주식회사 소유의 전광판 2개를 1년간 6억 원에 임차하여 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광고를 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2002년 전광판 광고계획안에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저비용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문서에 소외 3의 서명이 있는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전광판 소유자에게 지급할 임료의 2-3배 이상의 금액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수익이 실제로 소외 4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그 운영방식,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로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에 의하여 형식상 설립된 위장사업체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체인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와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모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항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항과 같은 절차상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한 2006. 3. 7.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충당의 유효성 여부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서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한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채권이 미리 양도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각 적법한 기간 내에 충당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3. 11.경 채권양도 및 그 통지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국세심판원이 심판결정을 한 2006. 3. 7.에 비로소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이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직후인 2006. 3. 29. 이 사건 환급금을 소외 2 주식회사의 체납 국세 등에 모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충당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급금 충당에 관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53조의 위임에 따라 과세주체의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그 내부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에게 선충당의무를 부과한 규정인데, 이러한 선충당이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 환급금채권의 양도성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조세의 공익성 등에 기초하여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여타 규정들과 비교하여 볼 때 국세환급금 청구권자 또는 그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양희 김종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가단178562 판결
【변론종결】2008.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의 “ 소외 2 주식회사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를 “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3이 그의 처인 소외 4를 명목상 대표자로 삼아 ‘ 소외 1 주식회사’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로 고치고, 2면 9행의 “1999년 사업년도”를 “2000년 사업년도“로, “2000년 사업년도”를 “2001년 사업년도“로 각 고치며, 2면 17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그 이후 발생한 체납 국세에 이 사건 환급금을 충당한 것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전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때에 곧바로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취소 또는 경정된 때에 비로소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국세환급청구권의 발생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충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 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환급금청구권의 발생시기 ㈎ 원고의 주장 ㉠ 소외 2 주식회사는 세금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자라거나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한 소외 4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등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세액을 부과징수하면서도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우에 경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정한 경정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반드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나 첨부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검찰의 수사자료 통보에 의거하여 아무런 사실조사나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은 부도난 광고회사인 소외 5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6으로부터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 5 주식회사의 전광판을 임대받아서 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1999. 12. 1. 그의 처인 소외 4의 명의로 소외 1 주식회사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소외 6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외 3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6의 소개로 위 소외 5 주식회사 소유의 전광판 2개를 1년간 6억 원에 임차하여 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광고를 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2002년 전광판 광고계획안에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저비용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문서에 소외 3의 서명이 있는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전광판 소유자에게 지급할 임료의 2-3배 이상의 금액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수익이 실제로 소외 4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그 운영방식,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로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에 의하여 형식상 설립된 위장사업체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체인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와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모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항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항과 같은 절차상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한 2006. 3. 7.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충당의 유효성 여부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서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한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채권이 미리 양도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각 적법한 기간 내에 충당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3. 11.경 채권양도 및 그 통지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국세심판원이 심판결정을 한 2006. 3. 7.에 비로소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이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직후인 2006. 3. 29. 이 사건 환급금을 소외 2 주식회사의 체납 국세 등에 모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충당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급금 충당에 관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53조의 위임에 따라 과세주체의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그 내부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에게 선충당의무를 부과한 규정인데, 이러한 선충당이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 환급금채권의 양도성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조세의 공익성 등에 기초하여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여타 규정들과 비교하여 볼 때 국세환급금 청구권자 또는 그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양희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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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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