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7802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되고, 그 결정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퇴역연금액의 반환청구사건에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에 관하여, 그 결정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반환청구사건에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그 위헌결정에 이르게 한 당해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2]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선정자 25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1993년 4월분부터 1999년 12월분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이하 ‘1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후,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이하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이하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 개정법률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제21조 제5항 중 제2호, 제4호, 제5호는 개정되었으나 같은 항 제3호는 개정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제2호, 제4호, 제5호는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고, 제3호는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시행기간 1983. 1. 1.부터 1999. 12. 31.까지)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음은 그 주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 25는 위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기관에 취업함으로써 1993년 4월분부터 1차 위헌결정이 있을 때인 2003년 9월분까지 그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정지기간 중 1993년 4월분부터 1999년 12월분까지의 지급정지는 같은 기간 시행되다가 2009. 3. 26.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위 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에 대한 반환청구부분은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위 기간에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의 반환청구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선정자 25에 대한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한편,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차 위헌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그 위헌결정에 이르게 한 당해 사건에 대해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는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개정법률의 범위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선정자 25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1993년 4월분부터 1999년 12월분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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