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2008두2507

판시사항

행정청이 전직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승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28. 선고 2006누1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 부진과 기부금 모금 부진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2002. 7. 26.자 정부방침에 기초한 원고의 수차에 걸친 보조금 집행승인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승인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 부진 등의 결과가 상당 부분 확대되었다고 볼 것인 점, 원고의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부조건에 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사업의 추진경위 및 그 과정, 사업추진의 정도, 기부금 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변경이나 일부 취소, 기부금 모집액에 비례한 집행승인 등의 조치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보조사업의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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