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구지방법원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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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692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신교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1. 12. 선고 2008고정154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과일박스 하역작업은 운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고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고 발생 당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수사기록 제10면), 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0, 21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채해(재판장) 이종길 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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