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9두2672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및 그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산지관리법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 160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공1996하, 313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9. 선고 2008누6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 산지관리법 소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허가권자는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량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 사건 채석장의 토석채취허가의 연장이 제한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