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80326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공2008상, 37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1. 선고 2008나16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된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아내어 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인정 사실 및 기초자료가 조작되어 분식이 된 경우 회계전문가도 사실상 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감사인 소외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장부 또는 회계 관련 서류를 통해 이 사건 분식결산이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분식결산의 규모만으로 소외인에게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감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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