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9후1231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작업화 방한화’인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들의 실사용상표 6 “ ”의 ‘트레킹화, 등산화’ 상품에 대한 사용은, 양 상품들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 “ ”, “ ”, “ ”의 사용상품인 ‘골프화’ 등과 혼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3. 27. 선고 2008허1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발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조·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 ” 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03097호)에 대한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 6의 사용상품인 ‘트레킹화, 등산화’와 원고들의 이 사건 외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작업화, 방한화’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 4, 5, 7, 8의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외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인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실사용상표 6의 사용은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심 판시 피고의 대상상표인 “ , , ”가 미등록이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보다 후에 등록되었더라도 실사용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실사용상표 6의 사용은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골프화’ 등 혼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외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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