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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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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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의미 [2]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각 범칙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1조의2,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2]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공1984, 64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공1996하, 207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조흥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4. 3. 선고 2009노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제4조에서 “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구「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위반의 점과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그 판시 2006. 1. 25.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1/2 경합범 가중을 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처벌법」제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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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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