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282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7가단27510 판결 【변론종결】2009. 6.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7책1호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25,632,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2007. 5.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32,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조선 ○○선박(이 사건 유류운반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1은 139톤급 근해트롤어선 △△선박(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충돌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어선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유류운반선은 경유 등을 적재하고 부산 감천항을 출발하여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부산 북항으로 입항 중이었는데, 2005. 11. 24. 17:50경 부산항 제2항로 제15호 등부표로부터 153도 방향, 약 158미터 해상(북위 35도 04분 41초, 동경 129도 01분 57초)에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던 이 사건 어선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어선의 선장 소외 2는 제2항로 제19호 등부표를 통과할 무렵 뒤따라오는 여객선이 이 사건 어선의 우현 측으로 추월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선의 항로를 좌현 측으로 변침하여 항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러 이 사건 유류운반선이 항로의 반대방향에서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유류운반선과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유류운반선의 선장인 원고 역시 이 사건 어선이 항로의 중앙에서 좌현 측으로 비스듬히 항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어선이 항로 밖으로 나갈 것으로 믿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어선과 충돌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류운반선의 수리비 31,735,350원, 선박청소 및 폐유수거처리비 6,750,500원, 적재유류손실 13,127,260원 합계 51,613,1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소외 1은 이 사건 어선의 수리비로 28,998,7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소외 1에게 2007. 2. 2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선체손해에 관한 어선보험금으로 22,616,545원을 지급하였다. 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6. 11. 13. 이 사건 어선의 선장이었던 소외 3에게 업무 정지 1개월, 이 사건 유류운반선의 선장이었던 원고에게 견책의 각 재결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각 선박의 원인 제공 정도에 관하여 이 사건 어선 측이 65%, 이 사건 유류운반선 측이 35%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의 총 채권액이 이 사건 어선의 선박톤수에 상응하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 아. 부산지방법원은 2007. 8. 28. 소외 1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7책1호로 위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절차(이하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2007. 8. 28. 원고를 포함한 제한채권자들의 신고채권에 대한 사정결정을, 2008. 2. 8. 제한채권자들에 대한 배당표 인가결정을 각 하였고, 제한채권자 중 소외 4, 5의 배당표 이의에 대하여 위 소외 4, 5가 위 신고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7가합17515호로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위 이의신청의 본안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9835, 19842, 19859, 17515)은 제1심에서 원고인 위 소외 4, 5가 일부승소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6. 15. 다시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자.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선의 선장 소외 2는 이 사건 유류운반선이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맞은 편에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로의 우측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중앙에서 좌현 측으로 비스듬히 항해함으로써 이 사건 유류운반선으로 하여금 진로방향을 잘못 판단하게 하고 이 사건 유류운반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항 동작을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51,613,11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인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차. 과실상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의 진행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어선이 항로 밖으로 나갈 것으로 믿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동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및 중앙해심재결내용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은 35%로, 소외 1의 과실비율은 6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는 33,548,521원(= 51,613,110원 × 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카. 공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어선보험금으로 22,616,54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7,915,790원(= 22,616,545원 × 원고의 과실비율 35%)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의 손해배상범위는 25,632,731원(= 33,548,521원 - 7,915,790원)이 된다. 타.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632,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파.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물적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에 의한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책임제한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부진정연대채무로서 다른 채무자인 소외 1에 해당되는 사유를 원용할 수 없고, ② 소외 1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소외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물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전체총액이 상법이 정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의 책임은 이 사건 사고 중 원고의 이 사건 유류운반선에 관한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에 한정되고, 그 채무액은 상법이 정한 책임한도액을 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774조에 규정된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거나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하. 판 단 (1) 소외 1에 대한 책임제한 살피건대,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이 2007. 8. 28.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07책1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절차 개시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운반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제한채권으로 신고되어 사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0톤 미만인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로서 위 책임제한절차의 제한채권자인 원고에게 83,000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된다. (2) 피고의 책임제한 항변 원용 가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무관한 보험자에 대한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상법 제774조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인 점, ②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규정의 취지 및 해상사고의 대규모성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 대하여만 그 보호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도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책임제한절차개시에 의한 책임제한항변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어선의 보험자로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에서 확정되는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7책1호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25,632,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5. 2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경(재판장) 오병희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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