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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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82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경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변론종결】2009.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마산시 월영동 621 일원(구 한국철강 부지) 정화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 다음에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2행부터 제8면 10행까지 사이의 ‘라. 판단’의 ‘(1) 원고의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을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7. 9. 18.자 정화조치명령은 피고가 앞서 내린 2006. 8. 1.자 정화조치명령의 이행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여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토양오염정화조치명령’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계획을 제출하고 정화완료 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정화명령의 이행기간, 범위 및 대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위 정화조치명령을 다투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한편 2007. 9. 18.자 정화조치명령서에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기한 정화조치를 명령하면서 이행기간, 정화대상 등을 정하고 행정심판청구 등 위 정화명령을 다투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6. 8. 1.자 명령은 그 내용상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2007. 9. 18.자 정화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고쳐쓰는 부분 『

라. 판단 (1) 원고의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우선, 공장시설 등의 부지가 법 제2조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법 제2조 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소를 시설, 건물 등과는 별도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그 개념상 시설 및 건물 등이 있거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장소에 포함되는 점, 공장시설 등이 그 부지 없이 설치·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장소 또는 부지 자체만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설과 그 부지는 사람의 활동과 결합하여 일체·불가분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시설 등의 부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폐기물 적정 처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장시설 등의 부지는 법 제2조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공장시설 등의 부지만을 양수한 자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시설 등의 부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이상 그 시설 등을 제외한 부지만을 양수하더라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법 제10조의3 제1항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당해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하여 오염 토양의 보다 확실한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자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양수자, 인수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는 법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수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시설 등의 부지만을 양수한 경우에도 그것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인 이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설령 그 양수 당시 공장시설의 가동이 이미 중단된 상태이거나 앞으로 그 부지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공장 시설물 등의 철거를 전제로 하여 그 공장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다.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철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2003. 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철강으로부터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의 공장 가동 및 각종 폐기물 등의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토양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에 토양오염의 확산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양오염우려가 전혀 없는 이른바 나대지 상태에서 양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철강의 시설물 및 그 잔해가 남아있는 상태의 토지’를 인수한 것이어서 결국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장소의 개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언가 있는 곳으로 보면 시설이나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시설이나 공장건물의 잔해가 남아있는 토지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를 양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의 오염원인자,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문희 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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