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직자윤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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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4673

판시사항

[1]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사유로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의 의미 [2] 퇴직공직자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소속 지원장으로 근무할 때, 증권검사국으로부터 甲 금융회사 특정 지점의 임의매매사실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그 결과를 증권검사국에 통보하였는데,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위 甲 금융회사에 취업한 사안에서, 위 처리업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그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은 일정한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소속부서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란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감독권한이 법령 및 이에 근거한 내부 업무분장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상시 고유업무로 부여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상 감독부서가 아니라 그 감독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퇴직공직자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소속 지원장으로 근무할 때, 증권검사국으로부터 甲 금융회사 특정 지점의 임의매매사실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위 지점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증권검사국에 통보하였는데,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위 甲 금융회사에 취업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퇴직공직자 소속부서의 처리업무는 위 甲 금융회사 혹은 그 지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그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9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헌법 제15조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29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5. 14. 선고 2008노4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은 일정한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소속부서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헌법 제15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는 그 규정 내용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니, 위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란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감독권한이 법령 및 이에 근거한 내부 업무분장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상시 고유업무로 부여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상 감독부서가 아니라 그 감독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원심의 채택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하기 전 3년 안으로서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4. 11. 16.부터 11. 19.까지 4일간 위 ○○지원에서 금융감독원 조직관리세칙(2005. 1. 13.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전담부서인 본원 증권검사1국으로부터 △△금융증권 ○○서지점의 임의매매사실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위 지점의 영업점 내부통제 등 규정의 준수 여부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증권검사1국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원의 처리업무는 △△금융증권 혹은 그 지점에 대하여 위 ○○지원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그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조직관리세칙상 기획조정국에 소속되어 관할 지역에 대한 민원의 접수·처리 및 검사, 금융·증권·보험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 본원의 위임을 받은 관할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점포에 대한 검사의 실시,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도 이는 그 실질에 있어 조사 및 감독부서가 아닌 위 기획조정국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들어 달리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퇴직일부터 2년 안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 법령상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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